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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권 (eTA)  /임시거주를 위한 비자

전자여행허가권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비자 면제 국가에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는 입국 전에  전자 여행허가권 (eTA) 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또 일정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국 및 거주를 합법적으로 

허락 받은 외국인을 임시 거주자라고 합니다.

임시거주

일정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국 및 거주를 합법적으로 허락받은 외국인을 임시거주자라고 합니다. 임시 거주자의 종류는 방문자, 국제학생, 임시 취업 고용인, 수퍼비자 그리고 임시 거주 허가서 취득증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학생 비자 (Study Permit)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유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인 스터디퍼밋 (Study Permit) 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캐나다에서 인정하는교육기관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으로 부터 입학 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스터디 퍼밋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스이민컨설팅에서는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지정 교육기관을 찾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원하는 학교

찾기상담

적합한

학교 찾기

입학지원

입학서 수령 및 등록금 납부

정식 입학 허가서로 스터디 퍼밋 신청

캐나다 입국시 스터디 퍼밋 수령

2. 취업 비자 (Work Permit)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취업허가서인 워크퍼밋(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신청하고 그 신청서가 통과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워크퍼밋 없이 취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찬스 이민 컨설팅

고용주를 찾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임시취업을 위한고용주 찾기

고용주로 부터취업 제안

고용주  LMIA 신청/통과

워크퍼밋 신청

캐나다 입국 시 워크퍼밋 수령

3. 방문 비자 (Visitor Record)

캐나다 유학생으로 입국하는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혹은 임시 거주자로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 신청하여 받는 비자입니다.

여행으로 캐나다 입국 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방문 비자를 신청하려면 찬스 이민 컨설팅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수퍼 비자 (Super Visa)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최고 10년까지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2년까지 거주가가능한 것입니다. 수퍼 비자신청을 위한 특별한 조건들이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찬스 이민 컨설팅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여행자로 캐나다에 왔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신분을 지녀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스터디퍼밋)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된 기간이 끝날때에는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하거나 방문객으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조건과 자격조건등을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에 국제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학업 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전문대 이상 레벨 학교에 풀-타임학생으로 등록하고 학업을 하고 있다면 추가 워크 퍼밋신청을 하지 않고도 캠퍼스 내 혹은 캠퍼스 외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 만약 등록한 프로그램에서 CO-OP (산학협동) 이나 인턴쉽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한 후 캐나다 밖으로 여행을 하고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지 현재 학생 비자 기간이나 eTA  ( 전자여행허가권)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및 연장 그리고  CO-OP  비자신청에 관련한 질문은 찬스 이민 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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